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13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I 임야 34,318㎡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I 임야 34,318㎡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