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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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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경북 청도군 M 임야 603,833㎡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제1항 제2행의 “77,322㎡”는 “777,3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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