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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124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62,281㎡의 18,392분의 231 지분 중 12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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