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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124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72,595㎡ 중 1/3지분(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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