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6가단19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BZ 임야 34,318㎡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G, K, AF, AN, AO, AS, BD, BG, BQ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위 가.
항 기재 각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전부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