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09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S 임야 120,694㎡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북 청도군 S 임야 120,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내부적으로 각 소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 부분인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48㎡에 관하여 이 사건 2017. 5.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가)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L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