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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030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경북 성주군 K 임야 97,191㎡, 경북 청도군 L 임야 39,868㎡(이하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92. 5. 23. G, H로부터 6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모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995. 5. 15. E은 G, H과 공동담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이들로부터 이를 말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G, H에게 공동담보로 설정해준 근저당권에 대한 64,000,000원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있었고,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1995. 5. 15.에 공동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E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나. 판단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E이 1992. 5.경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은 1992. 5.경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G, H,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1995. 5.경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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