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5. 철원농업협동조합(이하, ‘철원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철원농협에게 강원도 철원군 C 답 1,108㎡, D 답 3,956㎡, 강원도 철원군 E 대 337㎡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2006. 12. 5.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철원농협,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중 강원도 철원군 C 답 1,108㎡, 2037 답 3,95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원고의 철원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2016. 12. 14. 답변서를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자백하였으나, 제5차 변론기일에서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라는 내용의 2017. 3. 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자백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는 2009.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2009. 12. 18. 철원농협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