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가압류비용 133,200원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 동구 C 지상 공동주택 건물의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와 E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E을 공동피고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각각 4/10, 6/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① 순위번호 1 :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E, 공동주택의 다른 호실들도 담보물로 하는 공동담보 (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하고, 아래 ②와 ③의 근저당권도 같은 방법으로 지칭한다.) ② 순위번호 4 :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E, 공동주택의 다른 호실들도 담보물로 하는 공동담보 ③ 순위번호 5 :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피고와 E
나. 원고는 2015. 12. 8. 피고 및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대금 : 115,000,000원 이 사건 ①, ② 근저당권은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고, 그 피담보채무 55,000,000원 위 ①, ② 근저당권은 공동주택의 다른 호실까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인데, 이를 호실별 개별 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만 설정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나머지 매매대금 6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H으로부터 받아야 할 60,000,000원’으로 ‘E이 H에게 부담하는 채무’에서 동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