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5. 10.경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E의 처 G 소유의 인천 남구 H 대 205.3㎡(2013. 7. 31. H 대 185.3㎡ 및 I 대 2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지번별로 호칭할 경우에는 ‘H’ 및 ‘I‘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5. 10. 접수 제43849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3순위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3. 5.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에게 새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으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3. 6. 10.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3. 6. 10. 접수 제54877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E은 2013. 8.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8. 30. 접수 제82211호로 채권최고액 2억 1,55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상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2013. 9. 10. 위 공동담보 중 지상건물 부분의 소멸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3. 9. 10.경 위 H 지상에 8층짜리 공동주택인 J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