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G에게,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1,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명의의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G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소유자인 G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적용 법조 피고 B, 피고 C, 피고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G은 1995. 9. 2.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53.01㎡ 2층 153.01㎡, 울산 울주군 H 제2호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유소 사무실 90㎡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B, 피고 C, 피고 D, I,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G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채권(청구금액 60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1995. 9. 23.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카단7377호)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와 G, J는 1996. 9. 30. G이 원고와 J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G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