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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6 2018가합403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E의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E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8. 2. 19.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금지결정(2018회합100042)을 받았다. 나. D의 처분행위 1) D는 2018. 2. 2.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 B은 2018. 4. 2. 아버지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및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건물 H호(이하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I조합이 2017. 9. 29.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바, 위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각 공시지가의 합인 236,432,4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등기부상 명확하므로, D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D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D에게 청구취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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