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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00:01경 서울 영등포구 E역 후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9세)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위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패딩점퍼 옆 부분을 3~4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C(44세)이 이를 제지하며 깨진 소주병을 뺏으려 하자, 피해자 C의 손을 밀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손상이 없는 손가락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000원씩을 변제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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