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2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F펜션 바비큐장 내에서, 피해자 B(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웃주민 G에 대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및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8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목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병원 진료 기록 첨부),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상대방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찌른 적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