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2014고단384] 부분과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이하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의 ‘피고인이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 피고인의 우측 손등을 찌른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때렸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과 깨진 소주병과 유리병이 널려 있던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언제든지 위 소주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할 때 깨진 소주병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