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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2번지에 있는 무비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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