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2번지에 있는 무비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