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통지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도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원고
AAA
피고
6.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피고들은 BBB가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BB는 CCC에게 자재창고건설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하였고, CCC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CCC은 1998. 4. 1. 원고에게 위 순번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BBB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BB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순 번
사건 번 호등
채권자
(가)압류 금액(원)
1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1152
OOO
OOO
2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2057
OOO
OOO
3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921
OOO
OOO
4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9
OOO
OOO
5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8
OOO
OOO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3040
OOO
OOO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단25821
OOO
OOO
8
AAA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OOO
OOO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7531
OOO
OOO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1
OOO
OOO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0
OOO
OOO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704
OOO
OOO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9317
OOO
OOO
다. BBB는 1998. 10. 22. OO지방법원 1998년 금 제OOO호로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고,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피공탁자를 CCC 또는 원고로 하여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서에는 근거 조항이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로 'BBB가 CCC에 대하여 자재창고건설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OOO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어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O기금, 주식회사 OO, OOO, OOOO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
피고 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CCC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채권압류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BB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통지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BBB에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양수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