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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밀린 계금과 피고인의 다른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집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개인 빚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가 계주인 순번계의 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틀림없이 G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순번계가 파계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 또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2012. 7. 25.경 150만 원, 2012. 8. 30.경 15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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