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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4.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여 생활하면서, 새로운 계에 가입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0.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4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2,866,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4.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여 생활하면서, 새로운 계에 가입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7. 20,000,000원, 2011. 10. 12.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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