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피해자 G, H, I, J, K이 참여한 번호계(월 계금 40만원, 구좌 26개, 계금 1,000만원)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21.경 피해자가 위 번호계의 순번 26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돈을 나에게 빌려 주면 2013. 3.까지는 꼭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금을 피고인이 받아 가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이 가입했던 다른 계의 계금 6,96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대납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5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계원이었던 피해자들 5명에 대한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월 계금 50만원, 구좌 21개로 되어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낙찰되는 순번이 돌아오는 곗날에 계금 1,000만원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정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속여 2012. 8. 23.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월 계금 명목으로 합계 2,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