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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함께 계불입금 25만 원, 구좌수 42개, 계금 1,05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각자 21구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7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175만 원 중 8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테니 나머지 95만 원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금을 타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들이 발생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이미 7억 원에 이르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계의 손해를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9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3.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매월 95만원씩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구좌에 가입한 계원이 빠졌는데, 그 구좌를 승계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 2구좌 승계대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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