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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계금 사기(일명 17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0. 10. 17.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일명 17일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천만원짜리 계를 만들었다. 그 계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 월 50만원씩 21회를 불입하면 순번에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남편이 실직을 하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개인채무가 과다하는 등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7.경부터 2012. 5.경에 이르기까지 20회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2. 5.경에 이르기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계금 사기(일명 5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일명 5일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천만원짜리 계를 만들었다. 그 계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 월 50만원씩 21회를 불입하면 순번에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남편이 실직을 하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개인채무가 과다하는 등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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