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시누이인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는 순번계가 있는데 순번 20번으로 매달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기일에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납입 받은 계금도 앞서 조직한 계의 계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지급하지 못한 계금과 개인 빚이 많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 15.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가 계주로 있는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는 다른 순번계가 있는데 순번 20번으로 매달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기일에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납입 받은 계금도 앞서 조직한 계의 계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지급하지 못한 계금과 개인 빚이 많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