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30. 20:15 경 화성시 E에 있는 성매매업소 ‘F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1.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차 단속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업소의 규모, 태양,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피고인이 2차 단속 직후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 ‘F’ 가 있는 건물 관리 자로, 2016. 3. 5. 경 위 건물 4 층 1, 2호를 A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35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6. 6. 2. 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화성 동부 경찰서 H 계 경사 I으로부터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2016. 8. 30. 경까지 위 건물 4 층 1, 2호를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