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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0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6. 22:42 경 화성시 D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F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5. 6. 18.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2.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 받고 손님들을 안 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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