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 2016. 8. 12. 경 위 건물 4 층 전체를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45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6. 8. 16. 경 위 건물에서 E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F’ 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6. 8. 29. 경 화성 동부 경찰서 경사 G으로부터 위 건물 4 층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위 건물 4 층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 상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6. 8. 12. :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법위반 영업 행위시 계약 해지하도록 정하였다). 2016. 8. 16. :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E이 경찰에 단속되었다.

2016. 8. 19. :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과 계속하여 건물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2016. 8. 29. : 피고인이 위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2016. 8. 30. :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 목적과 달리 성매매업소로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원상 복구 및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 장을 발송하였다.

2016. 9. 5. : E이 성매매 알선업으로 재차 경찰에 단속되었다.

2016. 9. 13. :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