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빌딩 2 층에서 안 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H ’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G 빌딩 건물 소유자로, 2015. 3. 9. 경 위 건물 2 층 전체를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6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5. 9. 14. 위 성매매업소 ‘H’ 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5. 9. 22. 용인 서부 경찰서 I과 경위 J로부터 위 건물 2 층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위 건물 2 층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016 고단 7050』 피고인은 2016. 8. 1. 22:40 경 세종 K, 2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L' 카운터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M으로부터 16만 원의 대가를 받은 후, 마사지 실로 옮겨 마사지를 해 주고, 다시 다른 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N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663』 피고인 C은 용인시 수지구 G, 2 층에서 O를 운영하면서, 2016. 8. 4. 21:1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 성관계를 갖는데 40분에 12만 원이다 ’라고 안내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3호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P( 여, 46세 )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