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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17:05경 화성시 C,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E으로부터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일당 5~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들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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