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19:30 경 화성시 D, 5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사이에 안 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 2015. 10. 28. 경 위 건물 5 층을 A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26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6. 5. 3. 경 A이 운영한 위 성매매업소 ‘E’ 가 경찰에 단속되어 화성 동부 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2016. 8. 18. 경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