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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ㆍ유사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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