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며 사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0%으로 상당히 높고 차량을 운전한 거리 역시 5km로 짧지 않았던 점, 벌금 300만 원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