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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의 피해자 E, F의 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6월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노모와 대학으로 복학할 예정인 아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 E, F이 앉아 있는 방면으로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ㆍ유사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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