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