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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2000년 이후의 다수의 동종ㆍ유사한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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