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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만 64세의 고령으로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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