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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음주운전 등 재범방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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