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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합15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 C’는 피고 C로, ‘채무자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D으로 각 본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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