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75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항소심에서의 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당사자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은 ‘원고’로, ‘원고 B’은 ‘선정자 B’으로, ‘원고 C’는 ‘선정자 C’로, ‘원고 D’은 ‘선정자 D’으로, ‘원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로 각각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