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9 2019가합108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