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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합1027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0원과 그중 102,276,903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 C’은 ‘피고 C’으로, ‘채무자 D’는 ‘피고 D’로 각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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