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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203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398,868,878원 및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소외 B’로, ‘채무자 A’은 ‘피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C’는 ‘소외 주식회사 C’, ‘채무자 D’는 ‘소외 D’로, ‘채무자 E’은 ‘소외 E’으로, ‘채무자 F’는 ‘소외 F’로 각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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