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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59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6,204,166원 및 그 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무자 B’는 ‘소외 B’, ‘채무자 C’는 ‘소외 C’, ‘채무자 A’은 ‘피고’, ‘채무자들’은 ‘소외 B, C,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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