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286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와 D(☞ 피고의 조카) 사이에 2013. 6. 중순경 별지에 나오는 임대차계약서(☞ 갑 5-1, 이하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가 만들어졌고, 청구취지에 나오는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그것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총 6,0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배당표가 만들어진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즉, 피고가 이른바 ‘가장 임차인’이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용익할 목적을 갖지 않은 계약’)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목적이 오로지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익을 해치고, 자신과 D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지만, 갑 6-1~6-5, 8~12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아예 발생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D이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볼 여지는 없음).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