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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2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2015. 12. 10.경 D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된 ‘전북 완주군 E, F 토지 중 일부(나중에 이를 개발한 후 약 700평)’를 2억 8,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나중에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D이 원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 방법(☞ 직접 ’피고들⇒최종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측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D의 동의 아래 2017. 3. 중순~2017. 6. 2.경 사이에 피고들을 대리한 G과 함께 -별지(☞ 갑 1-1, 1-2)에 나오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이 담긴 2장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2017. 3. 15. 매수인을 원고로 명시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각각 발급받았음).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8. 10.~2017. 3. 17.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을 대리한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총 1억 4,2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7. 6. 2.경 피고들을 대리한 H으로부터 -별지(☞ 갑 4-2)에 나오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그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받았음을 인정함과 아울러, 2017. 12. 11.~2018. 1. 10.까지는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확인서(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후속 약정’이라고 한다)>도 건네받았다. 라.

그 후 원고를 대리한 I과 피고들을 대리한 H이 2017. 7. 24.경 함께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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