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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255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청구취지에 적힌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6. 6. 3. 별지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모두 이른바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지만,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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