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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28692
점포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E(☞ 임대인)과 피고(☞ 임차인) 사이에 2011. 4. 중순경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갑 2)>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가 현재까지 줄곧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7. 6. 30.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7. 7.경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2017. 9. 하순경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0.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85,500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른바 “불가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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