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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구단7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8. 4. 5. 0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12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결국 약식 기소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양쪽이 그 동안 제출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특별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이러한 유형의 행정소송에서 이른바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이 사건 처분을 면허정지(11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변경을 구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종의 ‘의무이행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비적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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