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12
계약금 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가. 원고가 2018. 12. 14.경 <전북 완주군 E 임야 2,113㎡(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피고 B, C과 함께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1; 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만든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날 매도인들인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또는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위 피고들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소극적 방법에 의한 기망행위까지도 포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중 해당란에 나오는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금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하지만, 갑 1, 3-1, 4, 5-2, 6~8, 9-1~9-5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피고 D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그 각 청구원인사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바꾸어 표현하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기망행위 등}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