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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여 범죄사실 1, 2항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1회만 성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범죄사실 1, 2항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 변호인만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를 보면, 마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간음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만 간음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피고인은 검찰에서 1회만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조차 없고, 단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오후에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위 항소이유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2항의 범행만을 부인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단지 1회만 간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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