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증인 H, I가 원심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 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증인 J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진술 중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쓸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6 시간 내에 피해 자로부터 채취된 성폭력 응급 키트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 (DNA) 형이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당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이하 ‘1 차 간음행위’ 라 한다) 및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이하 ‘2 차 간음행위’ 라 한다) 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