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증인 H, I가 원심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 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증인 J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진술 중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쓸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6 시간 내에 피해 자로부터 채취된 성폭력 응급 키트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 (DNA) 형이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당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이하 ‘1 차 간음행위’ 라 한다) 및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이하 ‘2 차 간음행위’ 라 한다) 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