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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4 2014노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다리 벌리고 누워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할 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피고인 누나의 집에 2006년경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한 차례 방문한 외에는 그 곳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잠이 든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게 하던 중 바깥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여 이를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7년간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도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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